기출24년 군무원 9급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필요적 몰수·추징과 같은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②(O)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O)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④(X)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일부 유죄·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부분을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은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여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