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 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乙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乙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O)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