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5. 15:00경 甲과 乙(수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음)은 이웃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 하고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옆집에 들어 가 현금 및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더라도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 적격이 없다.
㉢.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 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 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 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의 법정진술은 乙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따라서 甲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O)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을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