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2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甲의 공판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O)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