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이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②(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③(X)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의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④(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면 족하고 모두진술단계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