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O)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①(X)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더라도 변호인 신문 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자백이라 할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X) 제1심의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동의가 간주된 효력이 유지되어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판정에서 하면 족하고 모두진술단계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