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단서 참조).
①(O)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다.
②(O)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된다.
④(O)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하여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