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2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O)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도3341)
정답 O
(O)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도3341)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