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절차는 재판이 아니라 영장 발부를 위한 심사이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기고 피의자의 명예도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공개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족 등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공판의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한다.
같은 이유로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 비밀보호 조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공범들이 서로의 진술을 듣고 말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방어권은 두텁게 보장된다. 변호인은 심문 전에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 중에도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