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甲과 공소외 乙간의 대화를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과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녹음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동법 제14조 제2항, 제4조), 비밀녹음을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