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2
甲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범행장면은 현장 인근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CCTV 관리자가 녹화저장장치에서 甲의 범행장면이 복사된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를 건네주자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甲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이메일에는 B가 甲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사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O)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은 범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어 범행장면과 그 전후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에 해당한다. 현장사진이 비진술증거인가 아니면 진술증거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비진술증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도2511 등) 현장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진이 현장의 정확한 영상임이 입증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