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된다.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 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 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감금에는 통상 어느 정도의 협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X)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감금죄는 따로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감금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서로 다르고, 강간에 반드시 감금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감금죄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저지를 수 있다. 정신병자로 몰아 수용하게 하거나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게 하는 경우가 그 예다.
㉣(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불법하게 감금하였다면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유인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뒤 새로운 법익침해가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O) 승용차에 태운 뒤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다른 곳을 향해 달린 행위는, 내리면 위험하다는 사정 때문에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어서 감금죄에 해당한다.
감금죄에서는 물리적 장벽이 없어도 탈출이 현저히 곤란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수단으로 흡수되는 협박과 별도로 성립하는 다른 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