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전제로 한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2.18. 2016도18761 全合
②(X)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5.17. 2017도4027 全合
③(O) 甲이 A에게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B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인 甲에게 귀속하고 甲이 채권양수인 A를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23. 2017도3829 全合
④(X)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10.22. 2020도6258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