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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도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면 선박매몰죄의 미수로 보아야 한다.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8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하여 매몰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제로 그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결과 발생 시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던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도 현존선박매몰죄의 기수가 된다.
㉢(O) 형법 제187조의 '파괴'란 전복·매몰·추락 등 다른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형 유조선의 선수마스트·위성통신 안테나·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는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X)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그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은 다음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옳고 그름의 표시: ㉠ (X) ㉡ (X) ㉢ (O)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