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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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도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면 선박매몰죄의 미수로 보아야 한다. ㉢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8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뿐이고 ㉠㉡㉣이 옳지 않은 조합의 ③이 정답이다.
㉠(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범을 체포하지 않고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그에 흡수되어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X)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하여 매몰행위를 개시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도 현존선박매몰죄의 기수가 된다.
㉢(O) 대형 유조선의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로는 선박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므로 형법 제187조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아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