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출제 당시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다만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포괄한다고 변경되었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②(O)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출제 당시 판례다.
③(X)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대법원 2018.11.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④(O) 필요적 변호사건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그렇지 않은 사기죄가 병합·심리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판결한 경우,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