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
①(X)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의미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도로 외 운전은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②(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X)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