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의미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②(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게 재판 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703).
③(X)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