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②(X)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면 그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면담 시점·이유·방법·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도15891)
③(O)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이 허용되지 않고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④(O)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