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증인 사전 면담이 있었더라도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도15891)
①(O)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③(O)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구속이 허용되지 않고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다.
④(O)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