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A국립고등학교 졸업생 甲은 이 학교 직원으로 있는 乙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 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 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甲은 乙로 하여금 丙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②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한 경우’ 성립하나 乙은 丙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뇌물전달죄(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③(1) 乙이 권한 없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乙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2) 甲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교사하였을 뿐, 乙과 공모하여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지지 않는다.
④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6.11. 99도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