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4
감정인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감정을 하고 그 감정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는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감정서는 1) 감정인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의 존재, 2) 그 성립의 진정 증명(성립의 진정 부인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 증명), 3) 피고인·변호인의 작성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