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백배제법칙
㉡기피신청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증거재판주의
㉧영장실질심사청구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헌법이 직접 규정한 형사절차 조항과,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제도를 갈라내는 문제다.
헌법에 명시된 것
㉠자백배제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이 고문·폭행·협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28조.
㉤무죄추정의 원칙 —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것
㉡기피신청권, ㉦ 증거재판주의, ㉧ 영장실질심사청구권(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도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도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조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