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임차인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향유하던 사용·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도17200
②(O)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로 인해 외포되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되어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12.22. 94도2528
③(O)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 매수인의 착오로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신의칙상 이를 고지하여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5.27. 2003도4531
④(X) 토지 소유자를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피해자가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결과나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7.2.16. 2016도1336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