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19

甲과 乙은 공모하여 丙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경우에는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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