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19
甲과 乙은 공모하여 丙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경우에는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X
(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