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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