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②(O)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③(X)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거나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④(O)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 동기, 휴대 경위·사용 방법, 인적 관계,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