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원9 18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甲은 주류도매업자 乙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나 관련 처리업무를 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액면금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공판절차가 진행 중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자기앞수표 사본 3장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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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법원9 18변시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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