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원9 18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甲은 주류도매업자 乙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나 관련 처리업무를 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액면금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공판절차가 진행 중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자기앞수표 사본 3장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O)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도10412) ※ 검사로서는 수소법원에 압수·수색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의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서도 증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판결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