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②(O)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③(O)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④(X)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