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오직 법령에 의하여만 제한된다.
이 원칙은 여러 국면에서 관철된다.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붙잡혀 있다면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구금장소를 몰래 바꾸어 사실상 접견을 어렵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려 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사정은 그 변호인에 대한 별도의 수사나 징계로 대응할 문제이지, 접견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구제방법에서는 실질을 본다.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방식으로 사실상 접견을 막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같이 보아 준항고를 허용한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제한, 예컨대 유치장 수용자의 진료에 의무관이 참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제한은 적법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