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3216)
①(O) 증거결정에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 외에 불복할 수 없고,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②(O)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③(O)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제29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