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②(O)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3216)
③(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④(X) 증인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으며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