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긴급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감정결과보고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해 온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증 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투약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공소외인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기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취내용은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④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4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4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4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