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불능미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구별된다.
②(O)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③(X)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바, 히로뽕 제조를 위하여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소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가벌적 불능범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단된다(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06).
④(O)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그러한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