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76도3067).
②(O)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한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으로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을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4.16. 2004도353).
③(X)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고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 이에 해당하므로, 甲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교부하였다면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하고,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되므로 정을 아는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4.12.9. 2004도5904).
④(O)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