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헌법」에 명시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자백에 관한 두 원칙이 모두 헌법 제12조 제7항에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항의 앞부분은 고문·폭행·협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자백배제법칙을, 뒷부분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하는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한다. 자백이 오판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온 역사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규율한 것이다.
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에만 있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지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조문 위치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앞서 정리한 헌법 명시 항목들, 즉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가족 등의 통지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일사부재리, 무죄추정,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형사보상청구권과 함께 묶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