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9. 14. 2022도15824
②(X)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니어서 사기 내지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
③(O)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1. 2017도3894
④(O)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17. 10. 26. 2017도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