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한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도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 환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丙이 “현장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증언을 하자, 피고인 측에서 “丙이 살해 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丁의 진술서는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 로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X)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O)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O)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O) 증인 丙의 법정 증언과 모순되는 丙의 진술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서는 자기모순진술로서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