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한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도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 환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丙이 “현장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증언을 하자, 피고인 측에서 “丙이 살해 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丁의 진술서는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 로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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