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도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 환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 丙이 “현장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증언을 하자, 피고인 측에서 “丙이 살해 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丁의 진술서는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 로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3개 — ㉢·㉣·㉤)
㉢(O) 제318조의2 제2항의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 주신문·반대신문의 경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할 수 있다.
㉤(O) 증인 丙의 법정 증언과 모순되는 丙의 진술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서는 자기모순진술로서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X)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X)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를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