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 전문증거가 된다.
②(O)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2275).
③(O)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O)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는 쓸 수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