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②(X)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수사준칙」 제63조 제3항
③(O)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며,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2항, 「수사준칙」 제63조 제4항
④(O) 사법경찰관은 사건불송치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⑤(O)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