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10.14. 2009도4894).
②(O)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10.16. 2025도11655).
③(X)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22.7.28. 2021도10579).
④(X)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25.6.12. 2025도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