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인 두 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폭행을 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근 뒤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 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 입 물품을 단속 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낸 직후라도 주차단속이라는 일련의 직무집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직무집행의 범위는 개별 동작이 아니라 그 직무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
㉡(O) 같은 장소에서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 중인 두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하였다면 보호법익이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므로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임의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방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자해하며 위협한 것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교도관에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적극적인 위계를 쓰지 않고 단순히 검사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한 정도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X)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환장이 잘못 송달되게 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속은 경우에 성립한다는 기준을 기억해 두면 ㉣㉤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