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인 두 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폭행을 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근 뒤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 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 입 물품을 단속 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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