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ㄴ.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ㄷ.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ㄹ.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ㄱ·ㄷ·ㄹ이 옳음)
ㄴ (X)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ㄱ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도7528)
ㄷ (O)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이나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000)
ㄹ (O) 절도범과 장물범인 공동피고인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