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도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甲은 졸피뎀(zolpidem)이라는 수면유도제를 성인권장량의 1.5배 내지 2배로 커피에 타서 몰래 A에게 투약하여 의식을 잃고 잠들게 한 후 총 13회에 걸쳐 A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A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그때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甲의 투약과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ㄷ. 甲이 A를 간음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A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A가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A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이 A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써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甲이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A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세게 밀친 경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유죄의 의심이 간다면,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자신의 아내 A를 간음한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甲에게 강간죄가 성립하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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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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