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1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수사준칙 제64조 제1항.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