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서 甲의 친구 A는 “甲에게 갑자기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甲이 ‘乙과 상가를 사기분양하여 거액을 벌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乙의 절친한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로부터 사기분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이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A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과 동일함을 인정하고, 甲과 乙 또는 甲과 乙의 변호인들이 A에 대하여 신문하였고, A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甲이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12조 제4항과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乙에 대해서는 제316조 제2항(필요성 + 특신상태)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진술자인 甲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