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76조), 궐석재판은 그 예외이므로 근거 조문과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경미사건이나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처럼 피고인의 방어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 구속피고인의 출석 거부처럼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 두 번 연속 불출정한 경우가 조문상의 예외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퇴정해 버린 경우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궐석심리를 허용한다. 반면 공시송달로 소환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 사실을 모를 위험이 크므로, 두 번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위험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