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형사법상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1. 14. 2020도13077)
②(O) 보강증거는 객관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에 필요한 것으로 객관적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추정되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없다.
③(X)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17. 94도2865)
④(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