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②(O)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7조 제1항)
③(X)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④(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대판 2025.3.13. 2024도1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