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9
배임의 공범 중 甲은 자백을 하였으나 乙은 부인하자 사법경찰관 P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甲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만약 카드사용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甲은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정답 O
(O)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여 유죄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사안에서 카드사용내역은 법관의 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도13607) 따라서 甲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甲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