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9
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S의 구속영장청구는 현행범인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X) 체포한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도12927) 따라서 사법경찰관 P가 甲을 인도받은 2018. 9. 1. 15:30부터 48시간이 되는 2018. 9. 3. 15:30 이전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사례에서 검사 S는 2018. 9. 3. 15:15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므로 구속영장의 청구시한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