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A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D가 미성년자 납치․감금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乙을 인도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2024. 9. 30. 23:00 사인D가 현행범인 乙을 체포
㉡2024. 10. 1. 22:00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D로 부터 현행범인 乙을 인수
㉢2024. 10. 2. 16:00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2024. 10. 3. 10:00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 접수
㉤2024. 10. 4. 14: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4. 10. 4. 18:00 구속영장 발부, 20: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관계서류 반환, 22:00 구속 영장 집행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기산점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 10.1.)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 인도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도받은 때 기준)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초일을 산입하므로(제202조, 제66조 제1항 단서), 10.1.을 1일로 하여 10.10. 24:00이 원래의 만료시점이다.
▌제외기간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날(㉣ 10.3.)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 10.4.)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 10.3.~10.4. 2일이 제외된다.
▌결론 — 10.10. 24:00 + 2일 = 10.12.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