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그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도7931)
②(X)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배척하였더라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3.12. 자 2019모3554)
③(X)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은 일반사면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④(X)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