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그 녹음자료는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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