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 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인출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 직업소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취업 알선한 경우 ㉣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정답 ③
정답 ▌③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이다.
㉠(O)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O) 관할관청에 허가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려 주어 허가 없이 취업 알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 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보관금을 인출·사용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 공적 기관이 아닌 납품처 직원의 답변을 듣고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